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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새일여성 인턴 사업이란?:
경력단절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촉진하고, 직무 경험을 제공하여 여성의 재취업을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사업입니다.
2. 지원 자격:
- 인턴 대상:
- 새일센터에 구직 등록한 경력단절여성.
- 결혼이민여성도 지원 가능.
- 연계 대상 기업:
-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1,000인 미만의 4대 보험 가입 기업체.
- 정규직 전환 가능성이 높은 기업.
-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1인 이상 5인 미만 기업도 참여 가능 (벤처기업, 지식서비스산업, 문화콘텐츠산업 등).
3. 지원 내용:
인턴 기간:
- 3개월.
지원 기준:
- 인턴 1인당 총액 380만 원 한도 (기업 320만 원, 인턴 60만 원).
근무 조건:
- 전일제 인턴: 주 35시간 이상 근무 (월 183시간 기준, 월 1,804,380원 이상).
- 시간제 인턴: 주 20~35시간 미만 근무 (최저임금의 110% 이상).
- 결혼이민여성의 경우, 주 20~30시간 미만 근무도 가능.
지원금 지급 방식:
- 인턴채용지원금: 인턴 기간(3개월) 동안 월 80만 원씩 기업에 지급.
- 고용유지장려금: 인턴 종료 후 정규직 전환 시,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경우 기업에 80만 원, 개인에게 60만 원 지급.
지원금 예시:
- 인턴채용지원금: 기업에 월 80만 원씩 3개월 동안 총 240만 원 지급.
- 고용유지장려금: 정규직 전환 후 6개월 이상 근무 시, 기업에 80만 원, 인턴에게 60만 원 추가 지급.
4. 유의사항:
- 인턴 연계 금지 대상:
- 소비·향락업체, 근로자 파견업체, 시간제 근로자(예: 학습지 교사) 등.
- 특정 직종(예: 보육교사, 요양보호사 등)과 계절적 인력 수요 업체.
- 인턴자의 배우자나 친족이 경영하는 사업장, 노사 분규 중인 사업장 등.
- 기업 제한: 상시근로자 수에 따라 인턴 채용 인원이 제한됩니다 (예: 10인 미만 기업은 상시근로자 수의 50% 이내로 제한).
- 지원금 환수: 허위 신청, 부정 수급 등 부정행위가 적발될 경우 지원금 전액 또는 일부가 환수됩니다.
5. 신청 및 접수:
- 신청 방법: 새일센터를 통해 구직 등록 후, 인턴 연계 신청.
6. 문의처:
- 새일센터: 해당 지역의 새일센터에서 자세한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.
이 사업은 경력단절여성들이 직무 경험을 쌓고 경제활동에 재진입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. 인턴십을 통해 실무 능력을 강화하고, 정규직 전환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받으세요! 자신에게 맞는 직무와 기업을 찾아 적극적으로 도전해보세요!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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