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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여성 창업 지원금이란?
생계형 창업 지원을 통해 저소득층 여성가장의 가계안정, 자활의지 제고, 경제활동 극대화를 목표로 합니다.
2. 지원 대상:
여성가장 여부:
- 부양가족이 1인 이상인 여성가장만 신청 가능 (주민등록등본 상 등재된 부양가족만 인정).
- 1인 가구는 신청 불가.
- 배우자가 있는 경우, 근로장려금 수급 사실 증명원을 제출해야 인정.
- 기초생활수급권자, 차상위계층, 한부모가족, 국가보훈대상자, 장애인, 창업교육 30시간 수료자, 타기관 창업지원자금 신청에 탈락한 자 등은 가산점 부여.
- 부양가족 인정 조건:
-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65세 이상(1958년 출생).
-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비속, 형제자매가 25세 미만(1998년 출생).
- 예외: 배우자 또는 직계비속, 형제자매 중 25세 이상과 65세 미만인 자를 부양가족으로 인정하는 경우 (서류 제출 필수).
소득 기준:
건강보험료 기준금액 이하인 경우에만 지원 가능.
가구원 수 | 기준 중위소득 100% | 기준 중위소득 60% | 직장 건강보험료 | 지역 건강보험료 | 혼합 건강보험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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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인 가구 | 3,682,609원 | 2,209,565원 | 91,600원 | 22,790원 | 92,160원 |
3인 가구 | 4,714,657원 | 2,828,794원 | 117,390원 | 60,090원 | 118,470원 |
4인 가구 | 5,729,913원 | 3,437,948원 | 142,350원 | 93,620원 | 144,020원 |
5인 가구 | 6,695,735원 | 4,017,441원 | 167,880원 | 125,950원 | 169,860원 |
기준 중위소득: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에서 매년 고시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.
건강보험료 기준: 가구원이 2명 이상일 경우, 혼합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.
3. 지원 내용:
- 지원 항목: 점포 임대보증금 (임대 목적물에 전세권/근저당권 등 채권 설정 임대인 사전동의 필수).
- 지원 한도: 최대 1억원 이내.
- 지원 금리: 연 2% 고정금리.
- 지원 기간: 최대 6년 (최초 2년, 최대 2회 연장 가능).
- 상환 방법: 만기 일시 상환.
4. 지원 제외 대상:
- 복권업, 임대업, 간이 주점업, 사치·향락 업종, 미풍양속을 해치는 업종으로 창업을 준비 중인 자.
- 사업자 등록 신고 후 1년을 초과한 경우.
- 동 업종 재창업의 경우 폐업 후 6개월 미만인 경우.
- 기존 유사 창업 지원 사업에서 지원받았거나 지원 중인 자.
- 월 임대료 257만원 초과(부가세 포함) 점포.
- 임대 건물주의 임대차 계약 불가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.
- 임대 건물에 과도한 근저당, 선순위 채권 설정이 되어 있는 경우.
- 주거 목적으로 사용되는 점포.
-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자 (혼인에 의한 국적 보유자는 제외).
- 국세 및 지방세 체납자.
5. 사업 절차:
- 신청서류 제출: 접수 기간 내 제출.
- 서류 평가 및 심사: 약 2주 소요.
- 지원 결정 여부 통보: 온라인 공지.
- 예정 건물 사전 실사: 채권 확보 가능 여부 확인.
- 임대차 계약 및 자금 지원: 일정 협의 후 진행.
- 사후 관리: 분기별 1회 실시.
6. 신청:
창업을 준비하는 여성가장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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